[교육학개론] 11. 교육행정의 접근과 교육조직의 운영

[학습목표]
  1. 교육행정 및 관련 개념을 알 수 있다.
  2. 교육행정에 접근하는 주요 이론에 대해 알 수 있다.
  3. 교육조직의 실제와 운영에 대해 알 수 있다.

[1. 교육행정의 개념과 원리]
    [가. 교육행정의 필요성]
  • 교육행정은 학교의 제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 학생 인구의 급증에 따른 교사와 교직원 수의 증가, 학교의 신설 등에 따른 학교의 대규모화에 있다.
  • 그런 대규모화된 학교체제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나. 교육행정의 대상]
  • 교육행정은 학교, 교육청,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교육행정의 대상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을 받는다.
    • 사회적: 교육의 목적, 조직, 소재, 방법 등이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제도교육이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 공공적: 교육이 사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 조직적: 교육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이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 교육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확립하며,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도-감독하고 봉사하는 활동이다.

    [다. 교육행정의 개념]
  • 교육에 관한 행정
    •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체 행정의 한 분야로서 교육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관한 행정이다.
    • 입법 작용을 통해 법정화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공권적 작용이다.
    • 일반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 교육을 위한 행정
    •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의 행정 & 교육을 위한 조건정비와 봉사로서의 행정이다.
    • 교육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구비하는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교육행정의 봉사활동, 기술적 측면, 정치적 중립 등을 강조하지만 행정의 권력적 측면이 소홀해진다.
교육에 관한 행정에서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행정인 동시에 교육을 위한 행정이 바람직하다.

    [라. 교육행정의 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 행정은 법령에 의거해 실시되어야 한다.
    • 교육행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그에 기초한 대통령령에 의거해 집행된다.
  • 민주행정의 원리
    • 민주주의 이념(자유, 평등, 주민참여)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행정 조직의 민주화, 교원제도의 민주화, 교육시설의 민주화, 교육내용의 민주화 등이 있다.
    • 기회균등의 원리, 국민 참여의 원리가 있다.
  • 효율성의 원리
    • 교육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낭비를 극소화시킴으로서 최대한의 효과(교육목표의 달성)를 거두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효율성의 원리와 민주행정의 원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 자주성의 원리
    •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존중하는 원리이다.
    • 학교운영의 자율성, 교육행정 조직-인사-재정의 자주성
    •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 지방분권의 원리
    • 주민의 참여와 지방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통제와 운영을 한다는 원리이다.
    •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통제 및 역할 축소, 지방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지방의 교육행정을 책임한다(서울특별시-광역시-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시-군 교육장)
[2. 교육행정의 접근]
    [가. 구조중심 접근]
  • 과학적 관리론
    • 산업화와 더불어 대규모화 되어가는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경영 및 관리의 원리를 적용한 이론이다.
    • 학교체제의 대규모화에 따른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에서 시작해 전문적 교육행정을 위해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했다.
    • Frederick Winslow Taylor(1911)는 과학적 관리의 원리를 제시했다.
    • Spaulding(1913)은 교육행정에 과학적 관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학적 관리를 통한 학교체제의 개선, 학교운영의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등에 이바지했다.
    • 하지만 효율성 중심의 경제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소홀해졌고, 조직의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졌다.
  • 과학적 원리(Taylor, 1911)
    • 과업에 대한 과학적 직무 분석, 과업수행 상태에 대한 관찰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과업수행을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 과업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발한다.
    • 근로자를 과학적으로 교육 훈련하여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개발-유지한다.
    • 관리자와 근로자 간에 기능적 분업을 인정하고,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한다.
  • 과학적 관리를 통한 학교체제 개선(Spaulding, 1913)
    • 학교도 기업처럼 과학적 관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과학적 관리의 본질: 성과의 측정, 성과 달성을 위한 조건, 성과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의 지속적 채택과 활용이다.
    • 과학적 관리는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의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한다.
  • 관료제론
    • 대규모화되고 있는 현대의 조직은 관료제적 특성을 지녔다.
    • 관료제는 합리성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조직의 형태이며, 조직의 구조를 강조한다.
    • 베버(Weber, 1947)는 관료제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
    • 관료제론은 대규모화된 현대 조직 운영 원리로 기여한다.
    • 관료제는 현대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로 기여한 바가 크지만, 관료제의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난다.(과잉동조에 의한 목표-수단 도치, 일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과다한 서류, 무사안일주의, 업무량과 무관한 조직의 확장, 인간성 상실 등)
  • 관료제의 특징(Weber, 1947)
    • 법규에 의한 직무의 배분: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무와 권한의 배분은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
    • 계층제: 직무의 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기반한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
    • 문서주의: 모든 행정 행위는 문서에 의해 처리한다.
    • 공사분리: 공적사무와 사적사무의 분리성을 지닌다.
    • 전문지식과 기술: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선발되어 임명, 시험과 자격증 제도를 활용한다.
    • 직업 안정성: 고용당국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만 관료 해임이 가능하며, 관료는 사임의 권리를 가진다.
    • 직위에 따른 보수: 관료의 보수는 계층제의 직위에 따라 책정된다.
  • 학교의 관료제적 특성
    • 학교조직의 분업화: 학교 조직은 교무부, 연구부, 교도부, 체육부, 행정실 등으로 분화한다. 또한, 교과별 조직 및 학년별 조직으로 분화한다.
    • 교장, 교감, 교사 등으로 학교 조직의 계층화가 이루어진다.
    •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와 교육제도를 운영한다.
    • 전문서엥 기초하여 교원을 충원한다.
    •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진다.
    • 교직은 평생직으로 보장되는 안정적이다.
    • 교직은 사고 팔거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
    [나. 인간중심 접근]
  •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의 능률과 획일성 강조로 인한 부작용, 조직의 인간적 요소 경시에 대한 반작용과 사회적 요구(노동자의 민주화 요구)가 나타난다.
    • 조직의 유기체적 특성에 주목한다. 조직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감정이 있는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 Hawthorn 공장 실험(1924~1932)를 통해 생산성은 조직 안의 물리적 조건보다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경영과 행정에서의 인간중심 접근은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조직 안의 '인간'을 강조한다. 후에 동기이론(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조직의 목표에 헌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 인간중심 접근은 인간관계 이론이나 동기 이론으로 발전한다. 두 이론 모두 조직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조직 내 '인간'에 초점을 둔다.
  • 인간관계론과 교육행정
    • 교육행정의 민주화 운동: 교육행정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참여와 동의를 강조한다(관료적이고 억압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반발).
    • Dewey의 「민주주의와 교육」: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교육행정 과정에서의 교사의 참여 및 학생의 인격 존중을 주장하며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한다.
    • 인간관계론의 영향: 교육해정의 민주화 진전에 기여한다. 
      • 교장의 비억압적이고 비지시적인 지도력, 교사의 참여와 학교 안의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지닌다.
      • 교육행정 용어의 변화: 명령, 지시에서 자극, 의사소통 등의 용어로 대체되었다.
      • 교육 연구 주제: 교사의 사기, 직무 만족, 인간관계와 의사 소통 등이 있다.
    [다. 구조중심 접근과 인간중심 접근 비교]
  • 구조중심 접근
    • 조직을 기계에 비유한다: 부품
    • 동기유발 수단으로 경제적 보상을 선택한다.
    • 공식 조직에 주목한다.
    • 과업과 법규를 중심으로 지시하며 점검한다.
  • 인간중심 접근
    • 조직을 유기체에 비유한다: 생명체
    • 동기유발 수단으로 사회심리적 보상을 선택한다.
    • 비공식 조직에 대한 관심
    • 회식 등을 통한 인화 중심의 인간관계 중심 조직 운영을 보여준다.
  • 두 접근의 공통점
    • 조직 내부의 문제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한다. 조직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조직의 목표를 외부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 목표 설정 과젱어 대한 관심에 소홀해진다.
    • 조직 구성원들 간 갈등이 간과된다. 조직 내 갈등을 일탈현상, 병리현상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지닌다.
    • 두 접근 모두 효율성을 최상의 가치로 둔다.
    [라. 문화적 접근]
  • 조직 문화의 상징
    •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체계이다.
    • 조직에 관한 주관적 인식론에 기초한다.
    • 조직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조직만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 조직 경험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 조직 구성원들간에 공유된 가치와 의미로서 조직 문화를 중시한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가치, 정서, 신념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상징은 조직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믿음과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지배함으로써 하나의 '신화'로 자리잡는다. 이는 학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학교조직 문화와 교육행정
    • 개별학교는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킨다.
    • 학교 문화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이 공유하는 가치, 의미, 상징, 신념 등을 포함한다.
      • 조직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것, 행동에 대한 지침 등을 제공한다.
      • 학교 문화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 중 일부 혹은 하나를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문화가 창출된다.
      • 학교 문화를 통해 학교 행정을 이끌어간다.

[3. 교육조직의 실제와 운영]
    [가. 중앙 교육행정조직의 체계]
  • 대통령
    •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외 다양한 시행령을 발포하고, 주요 교육공무원을 임명한다.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이다.
  • 교육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핵심이고, 최고 교육행정 기관이다.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등을 관할한다.
    [나. 지방 교육행정조직]
  • 교육위원회
    • 심의-의결 기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등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의결한다.
    • 감사기관: 교육감, 보조기관, 하부 교육행정 기관,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한다.
    •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다.
  • 교육감
    • 집행기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재임은 3기에 한정된다.
    • 사무집행권, 교육규칙재정권, 대표권, 지휘감독권, 개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리권을 가진다.
  • 교육감의 보조 기관
    • 부교육감: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 처리를 진행한다.
  • 하급 교육행정 기관: 교육장
    •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하급 교육 행정 기관이다.
    • 교육장: 각급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한다.
    [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SBM)
    • SBM: 상급 교육관청의 의사결정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영체제이다.
    • 교육과정 & 인사 & 재정 운영, 장학활동 등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극대 및 학생의 교육성취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의 SBM
    •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한 제안을 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경영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맡았다.
    • 학교예산회계제도: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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